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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도박"…`내기골프'로 30억원 가로채>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7 06:03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50대 여성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뒤 `내기 골프'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간 큰 남성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초보 골퍼에게 내기골프를 유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9월부터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호감을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해 주고 몇차례 같이 골프를 쳤다.
2004년 5월 이씨는 김씨에게 박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하면서 "돈을 잃더라도 박씨보다 골프를 잘 치는 내가 따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이씨는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와 박씨 간 내기골프를 주선, 김씨가 20억원을 잃게 하고는 자신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6년 8월 김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박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오겠다"고 속인 뒤 9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실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해 내기골프를 하도록 한 다음 거액을 잃어 이성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따 줄 것을 장담하면서 돈을 다시 받아 게임 상대방인 박씨와 나눠 가짐으로써 범행 방법, 피해액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박 권유에 말려들어 거액을 잃은 후에도 이를 만회할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해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초보 골퍼에게 내기골프를 유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9월부터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호감을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해 주고 몇차례 같이 골프를 쳤다.
2004년 5월 이씨는 김씨에게 박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하면서 "돈을 잃더라도 박씨보다 골프를 잘 치는 내가 따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이씨는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와 박씨 간 내기골프를 주선, 김씨가 20억원을 잃게 하고는 자신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6년 8월 김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박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오겠다"고 속인 뒤 9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실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해 내기골프를 하도록 한 다음 거액을 잃어 이성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따 줄 것을 장담하면서 돈을 다시 받아 게임 상대방인 박씨와 나눠 가짐으로써 범행 방법, 피해액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박 권유에 말려들어 거액을 잃은 후에도 이를 만회할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해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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