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휘말린 300살 소나무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12-10 18:27


나뭇가지가 사유지 침범…주민들 "나무 훼손할 경우 마을에 큰 재앙"

수령 300년이 넘은 소나무(사진)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나무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구덕포의 당산나무로, 마을 주민들에게 '장군나무'라 불리는데 2000년 6월 해운대구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용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인 이 소나무는 가로 길이만 4m에 달한다. 마을 주민들은 기이한 형상의 이 나무가 그동안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100여 년 전부터 신성시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당산나무에서 매년 풍어제까지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가지가 자라면서 바로 옆 사유지쪽으로 넘어갔고, 부지 소유자인 A 씨는 나뭇가지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할 해운대구청은 나무 훼손에 따른 주민의 반발과 보호수 관리 등을 이유로 가지 제거 작업을 미뤘고 A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소나무 가지 제거가 어려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부지를 매입,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송정동 주민들은 신성시해 온 당산나무가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운대구청에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당산나무를 훼손할 경우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소나무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송은 법원의 두 차례 조정을 그쳐 '관할 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침범한 사유지를 매입할 비용이 공시지가로 1억7000여만 원에 달해 해운대구청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 추경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일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by facestar 2007. 12. 1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