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채용 내년부터 '확' 바뀐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5 06:01
특채제도 공식화, 겸임ㆍ겸무교수 도입 등 `인사 혁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서울대의 교수 채용과 인력 운용이 내년부터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대는 교수를 수시로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는 그동안 예체능계를 중심으로 일부 단과대에서 교수 특채를 가끔 해왔지만 특채 규정을 정비해 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수 특채는 단과대 또는 해당 학과(부)가 학문 분야와 특성에 맞게 스스로 채용 기준을 정한 뒤 대상자를 물색해 추천하면 대학 본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채 규정 정비는 논문 편수 등 연구실적에서부터 최종 면접의 면접관 수와 구성 비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국립대 교수 공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로스쿨에 대비해 새로 발령받은 법대 교수 12명도 모두 특채 방식으로 채용된 데다 50명 이상의 규모로 영입할 예정인 외국인 교수 역시 대부분 특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특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겸임교수와 겸무교수 제도 등을 통해 교수 인력의 활용도 훨씬 다양해진다.

서울대는 겸임교수 제도를 도입해 교수들이 강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방학이나 안식년을 활용해 해외 대학에서 단기 연구 프로젝트나 집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겸임교수 제도는 외부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서울대에서 비전임 교원 자격으로 공동 연구와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또 겸무교수 제도를 겸임교수 제도와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대학 내부의 교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겸무교수제는 교수 정원이 단과대별로 고정된 상황에서 장차 확대될 학제 간 연구와 융합학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과대끼리 합의를 거쳐 교수 1명이 복수의 단과대에 소속돼 연구ㆍ강의를 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특히 이달 말 교육부에 제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서에 겸무교수 제도를 통해 다양한 법학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단과대별로 로스쿨 겸무교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온 교수들의 외부 겸임과 내부 겸무를 공식화ㆍ활성화함으로써 학문적 접근 기회를 넓히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facestar 2007. 11. 25.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