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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트랜스지방 ‘안심은 금물’…소비자 혼란시키는 표시기준
경향신문기사입력 2007-12-04 18:11 최종수정2007-12-05 00:29
최근 식품업계들이 앞다퉈 강조하는 ‘무(無) 트랜스지방’ 과자나 ‘제로(0)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는 진짜 안심해도 될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업계의 표기는 실제 함량보다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 안심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표기 기준을 새로 마련하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 트랜스지방?=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약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1회 제공량(과자 한 봉지)에 0.2g 미만 있어야 ‘0’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식용유지는 특성상 100g당 2g 미만시 ‘0’으로 표시케 허락했다.
특히 눈에 잘 띄게 포장지 전면에 트랜스지방이 적다는 점을 강조할 때는 100g당 0.5g 미만일 때만 ‘저 트랜스지방’이라고 나타내게 했다. 그동안 ‘무’ ‘제로’ ‘0’이란 강조 표시를 남용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 것에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올해 1월 제과업계는 저 트랜스지방 바람에 편승해 발빠르게 제품 겉면에 ‘무 트랜스지방’이라고 선전해왔다. 이들은 포장지를 ‘저 트랜스지방’으로 교체해야 할 형편이다.
내년 12월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기존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적힌 과자와 개정 고시에 따른 진짜 ‘트랜스지방 제로’나 ‘저 트랜스지방’ 과자 사이에 혼동을 겪게 생겼다는 점이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백설유에 ‘트랜스지방 안심제품’이라는 태그를 붙여 내놓았다.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쓸 수 없자 차선책을 고른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00g을 기준으로 회사들 마음대로 ‘무 트랜스지방’이라고 표기해온 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가 먹을 때 함유량을 나타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제로 칼로리?=이른바 ‘다이어트 음료’들의 ‘제로 칼로리’도 혼란을 주기는 비슷하다. 저마다 ‘몸짱’ 연예인을 내세워 ‘제로 칼로리’라고 선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열량이 없는 게 아니다.
‘코카콜라 제로’를 비롯한 제품들은 1병(약 300~350㎖)에 1000~3000● 정도 열량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이 제품 앞면에 큼지막하게 ‘제로 칼로리’ 또는 ‘제로 k칼로리’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은 법규의 함정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00㎖당 4kcal만 넘지 않으면 ‘제로 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사실 뒷면 표기에는 100㎖당 0kcal로 적어놓았다. 코카콜라 제로에는 100㎖당 240●가 들어 있다. 다른 ‘제로 칼로리’ 음료도 병당 대체로 2~3kcal씩 열량이 들어있는 것이 많다.
규정상 ‘제로’로 적을 수는 있지만 겉면 표기만 믿고 열량이 없는 음료로 여기는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제로 칼로리’ 규정은 이번에도 손대지 않았다.
다만 녹차처럼 원래 열량이 없는 제품인데도 업체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로 칼로리’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녹차처럼 따로 열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 공정이 필요없는데도 이렇게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상 식품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식품첨가물(합성보존료, 색소)을 넣지 않았다는 표기인 ‘무보존료’ 표기 역시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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