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접시안테나’ 없어도 이젠 위성방송 볼 수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기사입력 2007-11-26 09:01 최종수정2007-11-26 09:05
방송공동 수신설비로 지상파 디지털TV는 물론 위성방송까지 시청을 할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MATV를 통해서는 아날로그 지상파TV 수신만 가능했던 것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 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광(光)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도 있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건축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도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MATV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후 케이블TV업계에서 크게 반발했지만 케이블TV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 강화라는 의미있는 정책 결실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MATV를 통해서는 아날로그 지상파TV 수신만 가능했던 것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 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광(光)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도 있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건축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도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MATV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후 케이블TV업계에서 크게 반발했지만 케이블TV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 강화라는 의미있는 정책 결실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