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초음파촬영 함부로 하지마세요"

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7-12-04 11:14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식약청은 4일 초음파 영상진단장치가 태아에 남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고성능 동영상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 몸 등을 성장 단계별로 촬영해 기념으로 소장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지만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에 물리적 영향이 있거나 온도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 목적이 아닌 촬영을 삼가해달라는 권고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목적으로 태아에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기업체에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의료용 초음파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초음파 출력 최대치와 초음파가 인체에 조사될 때 발생하는 조직의 형태변화와 온도상승, 안전성 평가시 고려되는 지수 등 기술적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by facestar 2007. 12. 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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