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아시아경제신문|기사입력 2007-11-26 11:02 
한국납세자연맹은 올 연말 정산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 10가지를 제시했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 주의하라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하는 경우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을 것) 유의해야 한다.

또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으며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 등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연히 다리품 팔지 않는 편이 좋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가 안된다.  또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만 20세가 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놓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989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다리품 팔지 말 것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989만원(4인 가족 기준 164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다.

◆989만원 이하 배우자는 많은 쪽으로 몰아줄 것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편이 좋다.

   

맞벌이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한다.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다른 보험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 다시 받을 수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y facestar 2007. 11.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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