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인터넷 글 올린 여고생 중징계 논란<군포H고>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4 10:56
(군포=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한 장애 고교생의 사망 사건을 두고 '학교측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학생에게 학교측이 사실상 퇴학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과 경기도 군포 H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 학교 재학생 A(17.고2.지체장애)군이 심한 탈수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군의 몸 곳곳에서는 멍 등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두고 학교 내에서는 '평소 일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이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을 알게 된 이 학교 학생 B(17.고2)양은 "A군이 일부 학생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지만 학교측에서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글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시 B양의 글은 인터넷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거세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의 부모가 부검 등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는 이달초 "B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한 '권고 전학' 징계를 내리는 한편 방학전까지 B양이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자퇴시키기로 결정했다.
학교측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일 B양에게 통보하고 학교내에 공고했다.
이같은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는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은 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B양의 어머니(45)는 "전학갈 학교를 찾고 있지만 관내(안양.군포.의왕 지역) 학교는 이미 정원이 차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며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30분간 무릎 꿇고 퇴학만은 면해달라고 빌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B양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학교에도 그런 사실이 모두 알려져 B양이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B양이 가해학생으로 표현한 학생들의 불만도 있고 B양도 전학으로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전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의 징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교칙에 의한 징계는 학교의 고유권한"이라며 "(징계)절차가 적합했다면 학생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14일 경찰과 경기도 군포 H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 학교 재학생 A(17.고2.지체장애)군이 심한 탈수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군의 몸 곳곳에서는 멍 등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두고 학교 내에서는 '평소 일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이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을 알게 된 이 학교 학생 B(17.고2)양은 "A군이 일부 학생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지만 학교측에서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글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시 B양의 글은 인터넷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거세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의 부모가 부검 등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는 이달초 "B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한 '권고 전학' 징계를 내리는 한편 방학전까지 B양이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자퇴시키기로 결정했다.
학교측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일 B양에게 통보하고 학교내에 공고했다.
이같은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는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은 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B양의 어머니(45)는 "전학갈 학교를 찾고 있지만 관내(안양.군포.의왕 지역) 학교는 이미 정원이 차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며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30분간 무릎 꿇고 퇴학만은 면해달라고 빌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B양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학교에도 그런 사실이 모두 알려져 B양이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B양이 가해학생으로 표현한 학생들의 불만도 있고 B양도 전학으로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전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의 징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교칙에 의한 징계는 학교의 고유권한"이라며 "(징계)절차가 적합했다면 학생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