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빠르면 17일 현역 재입대

일간스포츠|기사입력 2007-12-13 10:25 
[JES 이경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0)가 빠르면 17일 현역병으로 재입대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무청은 이달 초 싸이의 입대 기일을 17일로 통보했으며 소송에서 패소한 싸이는 빠르면 선고 공판 닷새 후인 17일 현역병으로 군입대 한다.

싸이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또 싸이측은 입영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군입대를 하지 않을 상태에서 항소해 법정 공방이 진행된다.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싸이는 17일 입대 해야하는 상황이다. 1977년 생인 싸이는 현역 병역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입대하지 않을 경우 나이 제한으로 인해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싸이의 주장 중 ‘부정한 편입의 대가가 금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받아 들였으며 ‘복무 만료를 취소할 병무법상의 근거가 없다’‘지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실태 종사 당시 병무청이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아 신뢰에 어긋난다’는 등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진 않았다.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선고하겠다”며 싸이가 주장한 네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는 싸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재판부는 “복무 만료가 되었을 경우라도 복무 만료 취소의 행정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무 의무가 소멸된 상태가 아니라면 편입 취소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

싸이의 방위 산업체 편입 당시 금품 제공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해당 분야에 싸이는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시간과 업무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병무청이 실태 종사 당시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13일 병무청은 부실 근무를 이유로 싸이에 대해 복무 처분 취소 및 편입 취소를 결정. 통보하였으며 싸이는 병무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7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넉달 여 재판과정에서 싸이측은 병무청이 복무 처분 취소 및 편입 취소를 내린 근거가 된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실 근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을 해왔으나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서울동부지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병무비리사범에 대한 내사를 시작. 4월 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싸이가 부실 근무했다는 김 모씨의 증언에 따라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7월 13일 병무청은 복무처분 취소및 편입 취소를 통보했으며 이에 반발. 싸이는 7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월 6일로 확정됐던 싸이의 재입대일은 법원에 의해 12월 15일까지 입대 집행 정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선고 이후 싸이측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by facestar 2007. 12. 13.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