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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쟁으로 아버지에게 계란 던진 아들" 무죄
facestar
2007. 12. 13. 13:02
"재산분쟁으로 아버지에게 계란 던진 아들" 무죄
뉴시스기사입력 2007-12-13 11:18
【서울=뉴시스】
재산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날계란이 든 비닐봉지를 던져 기소됐으나 법원은 오히려 아버지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산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베란다 쪽으로 가 욕설을 하며 날계란 1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던졌다.
아버지 B씨는 "아들로부터 계란테러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버지의 얼굴과 몸에 계란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계란이 깨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계란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베란다 창살문에 쳤을 뿐 아버지에게 계란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버지인 B씨가 재산관계 분쟁이 있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소지했던 계란 10개가 든 비닐봉지를 B씨를 향해 던졌고 그 비닐봉지의 어느 부위가 쇠창살에 부딪혀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계란들은 비닐봉지가 쇠창살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상당부분 깨졌다고 할 것이고 계란을 감싸안은 봉지 때문에 온전한 계란이나 계란파편, 액체가 비닐봉지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비닐봉지의 유연성과 계란을 감싸 안는 특성으로 인해 계란 등이 멀리 튕겨져나갈 수 없고, 이미 그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비닐봉지가 있는 위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증거사진을 보면 B씨의 앞이마에만 계란 노른자 부분이 칠해져 있고 눈이나 코 주위에 흘러내린 자국이 없으며 B씨가 서있었던 베란다 창문틀은 오히려 아무런 계란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장소에서 촬영했음에도 깨진 계란 조각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증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날계란이 든 비닐봉지를 던져 기소됐으나 법원은 오히려 아버지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산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베란다 쪽으로 가 욕설을 하며 날계란 1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던졌다.
아버지 B씨는 "아들로부터 계란테러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버지의 얼굴과 몸에 계란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계란이 깨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계란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베란다 창살문에 쳤을 뿐 아버지에게 계란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버지인 B씨가 재산관계 분쟁이 있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소지했던 계란 10개가 든 비닐봉지를 B씨를 향해 던졌고 그 비닐봉지의 어느 부위가 쇠창살에 부딪혀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계란들은 비닐봉지가 쇠창살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상당부분 깨졌다고 할 것이고 계란을 감싸안은 봉지 때문에 온전한 계란이나 계란파편, 액체가 비닐봉지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비닐봉지의 유연성과 계란을 감싸 안는 특성으로 인해 계란 등이 멀리 튕겨져나갈 수 없고, 이미 그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비닐봉지가 있는 위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증거사진을 보면 B씨의 앞이마에만 계란 노른자 부분이 칠해져 있고 눈이나 코 주위에 흘러내린 자국이 없으며 B씨가 서있었던 베란다 창문틀은 오히려 아무런 계란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장소에서 촬영했음에도 깨진 계란 조각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증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